제19조 (건강증진사업 등)
국민건강증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2017.12.30, 2019.12.3>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신체활동장려
4. 구강건강의 관리
5.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6.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 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④**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ㆍ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2017.12.30, 2019.12.3>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신체활동장려
4. 구강건강의 관리
5.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6.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 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④**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ㆍ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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