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제20조 (검진)

국민건강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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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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