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검진결과의 공개금지)
국민건강증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한 자 또는 검진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국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검진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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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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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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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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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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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665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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