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기금의 설치 등)
국민건강증진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02.1.19>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02.1.19>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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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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