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5 (담보에 의한 부담금충당)
국민건강증진법
제27조의3에 따른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담보물로 부담금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징수하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14.7.28, 2019.7.2>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a692d51 -
2025-04-01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5b826ce -
2025-03-18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ea64135 -
2024-02-20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d15cf42 -
2024-01-30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타법개정)
@3f76a7a -
2024-01-09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타법개정)
@395c848 -
2023-08-16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28a8845 -
2023-06-13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35e4936 -
2023-03-28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18be79c -
2021-12-21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b1665ab
현재 조문(제27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