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1 (실행계획의 수립 등)
국민건강증진법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7.12.30>
**②** 국가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a692d51 -
2025-04-01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5b826ce -
2025-03-18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ea64135 -
2024-02-20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d15cf42 -
2024-01-30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타법개정)
@3f76a7a -
2024-01-09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타법개정)
@395c848 -
2023-08-16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28a8845 -
2023-06-13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35e4936 -
2023-03-28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18be79c -
2021-12-21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b1665ab
현재 조문(제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