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 (계획수립의 협조)
국민건강증진법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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