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경비 지급)
국민경제자문회의법
**①**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5992호,1999.8.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촉위원 정수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이를 1년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제6384호,2001.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촉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후 위촉위원이 최초로 위촉되는 때까지로 한다.
부칙 <제6877호,2003.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6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 폐지 등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무처의 소관 사무는 대통령실장이 이를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무처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0620호,2011.5.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한다.
⑧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②** 위촉위원이 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5992호,1999.8.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촉위원 정수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이를 1년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제6384호,2001.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촉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후 위촉위원이 최초로 위촉되는 때까지로 한다.
부칙 <제6877호,2003.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6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 폐지 등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무처의 소관 사무는 대통령실장이 이를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무처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0620호,2011.5.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한다.
⑧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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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타법개정)
@b12e077 -
2013-03-23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타법개정)
@09063c3 -
2011-05-02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
@609789c -
2008-02-29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
@4b5d474 -
2003-05-27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
@cbfd9bc -
2001-01-26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
@84a9dda -
1999-08-31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정)
@99d5b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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