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경비 지급)

국민경제자문회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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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5992호,1999.8.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촉위원 정수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이를 1년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제6384호,2001.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촉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후 위촉위원이 최초로 위촉되는 때까지로 한다.

부칙 <제6877호,2003.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6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처 폐지 등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무처의 소관 사무는 대통령실장이 이를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무처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0620호,2011.5.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한다.


⑧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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