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2 (분야별회의의 구성 및 운영)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분야별회의의 위원은 법 제3조에 따른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9.5>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위원을 분야별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제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야별회의는 각 회의별로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17.9.5,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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