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분과위원회

제10조 (회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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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그 심의의 경과 및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에서는 심의안건에 대한 의결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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