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구성 등)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3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회 각계의 인사 또는 법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따라 전문위원 연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 연구반장을 지명할 수 있고, 전문위원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 중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주무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회 각계의 인사 또는 법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따라 전문위원 연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 연구반장을 지명할 수 있고, 전문위원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 중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주무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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