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1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비영리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제출한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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