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경우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