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사무처)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부위원장 1명이 겸직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부위원장 1명이 겸직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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