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신설 2012.10.25>

제7조의2 (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5.5.26, 2016.5.10, 2017.12.29, 2019.8.13, 2022.12.27>

1.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보안감사를 포함한다)ㆍ감찰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신고ㆍ심사, 취업제한 확인 및 병역사항 신고 등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4. 고객만족도 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위원장과의 대화 등 고객의 소리 관리 및 총괄
6. 행정서비스 헌장제도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3.12.11>
7. 위원회 소관 일반민원의 처리 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소관 청원의 접수ㆍ관리 등 청원 업무의 총괄
9. 삭제 <2017.12.29>
10. 그 밖에 사무처장이 감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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