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운영지원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2013.3.23>
1. 소속 공무원의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상훈ㆍ징계 및 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기록물의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5. 청사 및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ㆍ방호
6.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수입에 관한 업무
7. 소속 직원의 급여ㆍ연금 및 후생복지
8.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9. 보안ㆍ비상근무 및 비상대비 업무
10. 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
10.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1.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2013.3.23>
1. 소속 공무원의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상훈ㆍ징계 및 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기록물의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5. 청사 및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ㆍ방호
6.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수입에 관한 업무
7. 소속 직원의 급여ㆍ연금 및 후생복지
8.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9. 보안ㆍ비상근무 및 비상대비 업무
10. 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
10.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1.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