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활 지원 <개정 2012.2.1>

제15조의5 (국가의 보조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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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자활복지개발원에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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