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5 (국가의 보조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①** 국가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자활복지개발원에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자활복지개발원에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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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타법개정)
@06718d1 -
2025-03-18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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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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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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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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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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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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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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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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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b2e91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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