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 (보고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①**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ㆍ운영현황, 사업실적 등의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업과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 및 지도ㆍ감독을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제2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업과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 및 지도ㆍ감독을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제2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타법개정)
@06718d1 -
2025-03-18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타법개정)
@cc218bb -
2024-09-20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067ba12 -
2023-08-16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3fec523 -
2023-03-04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타법개정)
@c52da58 -
2021-12-21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48292ae -
2021-07-27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534b4bf -
2019-12-03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373a00f -
2019-04-23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f174df5 -
2019-01-15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b2e91c8
현재 조문(제18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