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의6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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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6제2항에 따라 자활복지개발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자활복지개발원이 계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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