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41조의1 (급여의 대리수령 신청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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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수급자의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급여 대리수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영 제36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수령인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 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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