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41조의3 (보장비용의 납부고지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1조제3항에 따른 납부통지는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1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