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1 (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시ㆍ도교육감이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한다. <개정 2025.3.18>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다.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은 국가, 시ㆍ도,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며, 구체적인 부담비율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다.
3.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미만인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은 국가, 시ㆍ도, 시ㆍ군ㆍ구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라 부담하되, 제12조의2에 따라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다.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다.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은 국가, 시ㆍ도,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며, 구체적인 부담비율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다.
3.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미만인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은 국가, 시ㆍ도, 시ㆍ군ㆍ구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라 부담하되, 제12조의2에 따라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타법개정)
@06718d1 -
2025-03-18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타법개정)
@cc218bb -
2024-09-20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067ba12 -
2023-08-16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3fec523 -
2023-03-04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타법개정)
@c52da58 -
2021-12-21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48292ae -
2021-07-27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534b4bf -
2019-12-03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373a00f -
2019-04-23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f174df5 -
2019-01-15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b2e91c8
현재 조문(제4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