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1 (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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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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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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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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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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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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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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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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