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벌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의 급여 위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나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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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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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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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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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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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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