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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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이하 "테러대상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ㆍ총기류ㆍ화생방물질(이하 "테러이용수단"이라 한다),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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