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2.09 시행
타법개정
국가정보원
개정 이력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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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타법개정)
@72ef58c -
2021-07-20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
@d89bd6d -
2020-06-09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타법개정)
@7815cca -
2018-04-17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타법개정)
@8fbd2fd -
2016-03-03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
@88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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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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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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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판례 1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2021.7.20>
1. "테러"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ㆍ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중(「항공보안법」 제2조제1호의 운항중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ㆍ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다. 선박(「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의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해상구조물(같은 법 제2조제5호의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운항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운항 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에 실려 있는 화물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ㆍ시설을 파괴하거나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일으키는 행위
라. 사망ㆍ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ㆍ폭발성ㆍ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하거나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1) 기차ㆍ전차ㆍ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2) 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밖의 시설로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4) 석유, 가연성 가스, 석탄, 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ㆍ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
5)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ㆍ항공기ㆍ선박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
마. 핵물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호의 핵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방사성물질(「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원자력시설(「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2호의 원자력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2) 방사성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3) 핵물질을 수수(授受)ㆍ소지ㆍ소유ㆍ보관ㆍ사용ㆍ운반ㆍ개조ㆍ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
4)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ㆍ손상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
2.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3.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ㆍ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ㆍ음모ㆍ선전ㆍ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ㆍ계획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ㆍ외국인을 말한다.
5. "테러자금"이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을 말한다.
6.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의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ㆍ시설ㆍ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7. "관계기관"이란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8. "대테러조사"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대책을 강구할 때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존중하여 이 법을 집행하여야 하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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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테러대책위원회)**①**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③**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2.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3.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는 사항
**④**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테러센터)**①**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1.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2.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ㆍ배포
3. 테러경보 발령
4.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5. 대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6. 그 밖에 대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대테러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대테러 인권보호관)**①**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담조직의 설치)**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관계기관의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과 효율적 테러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ㆍ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ㆍ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은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0.6.9>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같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①**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이하 "테러대상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ㆍ총기류ㆍ화생방물질(이하 "테러이용수단"이라 한다),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①**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등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테러선동ㆍ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ㆍ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ㆍ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①**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 「여권법」 제13조에 따른 여권의 효력정지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재발급 제한을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①** 국가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테러에 관한 신고자, 범인검거를 위하여 제보하거나 검거활동을 한 사람 또는 그 친족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거나, 테러에 가담 또는 지원한 사람을 신고하거나 체포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테러피해의 지원)**①** 테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관계 또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ㆍ체류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기준ㆍ절차ㆍ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별위로금)**①** 테러로 인하여 생명의 피해를 입은 사람의 유족 또는 신체상의 장애 및 장기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ㆍ체류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 기준ㆍ절차ㆍ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테러단체 구성죄 등) 판례 4건**①**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
4.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
**②**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ㆍ알선ㆍ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9>
**⑥** 「형법」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한다. -
(무고, 날조)**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17조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사람은 「형법」 제152조부터 제157조까지에서 정한 형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한다.
**②**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 또는 이를 지휘하는 사람이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
(세계주의)제17조의 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저지른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6.9>
## 부칙
부칙 <제14071호,2016.3.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1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 또는 금융감독 업무"를 "조사,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금융위원회(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는"을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③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의 죄
부칙(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608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같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자"로 한다.
③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정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66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21호,2021.7.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권법) <제1958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제12조제3항"을 "제12조의2"로 하고, "거부를"을 "제한을"로 한다.
대통령령 45개 조문
제1장 총칙 및 국가테러대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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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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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의 범위)「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재정경제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경호처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질병관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0.12.22, 2025.10.1, 2025.12.30>
**②** 법 제5조에 따른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위원 외에 관계기관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법 제6조에 따른 대테러센터(이하 "대테러센터"라 한다)의 장(이하 "대테러센터장"이라 한다)이 된다. -
(대책위원회의 운영)**①** 대책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대책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개가 필요한 경우 대책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테러대책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①** 대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대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 및 사전 조정을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테러대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테러센터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1항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대테러센터)**①** 대테러센터는 국가 대테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대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②** 대테러센터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대테러 인권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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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자격 및 임기)**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인권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중 인권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인권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인권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권보호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인권보호관의 직무 등)**①**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관계기관의 대테러정책ㆍ제도 관련 안건의 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및 개선 권고
2. 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민원의 처리
3. 그 밖에 관계기관 대상 인권 교육 등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
**②** 인권보호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계획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인권보호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대책위원회는 인권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시정 권고)**①** 인권보호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 중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인권보호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비밀의 엄수)**①** 인권보호관은 재직 중 및 퇴직 후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②** 인권보호관은 법령에 따른 증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전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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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직)**①** 법 제8조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은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이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전문조직(협의체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2. 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
3. 테러사건대책본부
4. 현장지휘본부
5.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6. 테러복구지원본부
7. 대테러특공대
8. 테러대응구조대
9. 테러정보통합센터
10. 대테러합동조사팀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조직 외에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테러업무를 수행하는 하부조직을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지역 테러대책협의회)**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해당 지역에 있는 관계기관 간 테러예방활동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
**②**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의 해당 지역 관할지부의 장(특별시의 경우 대테러센터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8.8.21, 2022.11.1, 2025.10.1>
1. 시ㆍ도에서 대테러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나급 상당 공무원 또는 3급 상당 공무원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
2. 법무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국가정보원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ㆍ검찰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지역기관에서 대테러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나급 상당 공무원 또는 3급 상당 공무원 중 해당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지역 관할 군부대 및 국군방첩부대의 장
4.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의 지역기관에서 대테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및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나 경비ㆍ보안 책임자
**③**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시행 방안
2. 해당 지역 테러사건의 사전예방 및 대응ㆍ사후처리 지원 대책
3. 해당 지역 대테러업무 수행 실태의 분석ㆍ평가 및 발전 방안
4. 해당 지역의 대테러 관련 훈련ㆍ점검 등 관계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당 지역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사항
**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결과를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에 통보하고,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 대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회의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①** 공항 또는 항만(「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서의 관계기관 간 대테러활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항ㆍ항만별로 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
**②** 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은 해당 공항ㆍ항만에서 대테러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18.8.21, 2020.12.22, 2022.11.1>
1. 해당 공항 또는 항만에 상주하는 법무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관세청ㆍ경찰청ㆍ소방청ㆍ질병관리청ㆍ해양경찰청 및 국군방첩사령부 소속기관의 장
2. 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소유자 및 경비ㆍ보안 책임자
3. 그 밖에 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장
**③** 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는 해당 공항 또는 항만 내의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시행 방안
2. 공항 또는 항만 내 시설 및 장비의 보호 대책
3. 항공기ㆍ선박의 테러예방을 위한 탑승자와 휴대화물 검사 대책
4. 테러 첩보의 입수ㆍ전파 및 긴급대응 체계 구축 방안
5. 공항 또는 항만 내 테러사건 발생 시 비상대응 및 사후처리 대책
6. 그 밖에 공항 또는 항만 내의 테러대책
**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결과를 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에 통보하고, 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 대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항ㆍ항만별로 테러대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테러사건대책본부)**①**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국외테러의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테러사건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외교부장관: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
2. 국방부장관: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
3. 국토교통부장관: 항공테러사건대책본부
4. 삭제 <2017.7.26>
5. 경찰청장: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
6. 해양경찰청장: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
**②**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사건에 2개 이상의 대책본부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테러사건의 성질ㆍ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를 설치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의 장은 대책본부를 설치하는 관계기관의 장(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의 경우에는 합동참모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며, 제15조에 따른 현장지휘본부의 사건 대응 활동을 지휘ㆍ통제한다.
**④** 대책본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 -
(현장지휘본부)**①** 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 현장의 대응 활동을 총괄하기 위하여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대책본부의 장이 지명한다.
**③**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테러의 양상ㆍ규모ㆍ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협상ㆍ진압ㆍ구조ㆍ구급ㆍ소방 등에 필요한 전문조직을 직접 구성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장지휘본부의 장이 요청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현장에 출동한 관계기관의 조직(대테러특공대, 테러대응구조대,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및 대테러합동조사팀을 포함한다)을 지휘ㆍ통제한다.
**⑤**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현장에 출동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통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질병관리청장은 화생방테러사건 발생 시 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로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테러 대응 분야
2.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능테러 대응 분야
3. 질병관리청장: 생물테러 대응 분야
**②**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5>
1. 화생방테러 사건 발생 시 오염 확산 방지 및 독성제거(除毒) 방안 마련
2. 화생방 전문 인력 및 자원의 동원ㆍ배치
3. 그 밖에 화생방테러 대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시행
**③** 국방부장관은 관계기관의 화생방테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오염 확산 방지 및 독성제거 임무 등을 수행하는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④**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및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관계기관의 장이 정한다. -
(테러복구지원본부)**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테러사건 발생 시 구조ㆍ구급ㆍ수습ㆍ복구활동 등에 관하여 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테러복구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테러복구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테러사건 발생 시 수습ㆍ복구 등 지원을 위한 자원의 동원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
2. 대책본부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테러복구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시행 -
(대테러특공대 등)**①**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테러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대테러특공대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7.7.26>
**②**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테러특공대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대테러특공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대한민국 또는 국민과 관련된 국내외 테러사건 진압
2. 테러사건과 관련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3. 주요 요인 경호 및 국가 중요행사의 안전한 진행 지원
4. 그 밖에 테러사건의 예방 및 저지활동
**④**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의 출동 및 진압작전은 군사시설 안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에 대하여 수행한다. 다만, 경찰력의 한계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여 대책본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군사시설 밖에서도 경찰의 대테러 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군 대테러특공대의 신속한 대응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군 대테러특수임무대를 지역 단위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대테러특수임무대의 편성ㆍ운영ㆍ임무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테러대응구조대)**①**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ㆍ구급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7.7.26>
**②** 테러대응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5>
1. 테러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조치 및 인명의 구조ㆍ구급
2. 화생방테러 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오염 확산 방지 및 독성제거
3. 국가 중요행사의 안전한 진행 지원
4. 테러취약요인의 사전 예방ㆍ점검 지원 -
(테러정보통합센터)**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테러정보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ㆍ분석 및 관계기관에의 배포
2. 24시간 테러 관련 상황 전파체계 유지
3. 테러 위험 징후 평가
4. 그 밖에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과 테러정보의 통합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대테러합동조사팀)**①** 국가정보원장은 국내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할 때 또는 테러 첩보가 입수되거나 테러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예방조치, 사건 분석 및 사후처리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합동조사팀(이하 "합동조사팀"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합동조사팀이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한 경우 그 결과를 대테러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자체 조사팀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자체 조사팀이 조사한 결과를 대테러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테러 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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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경보의 발령)**①** 대테러센터장은 테러 위험 징후를 포착한 경우 테러경보 발령의 필요성, 발령 단계, 발령 범위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테러경보를 발령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의 이하의 테러경보 발령 시에는 실무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테러경보는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4단계로 구분한다.
**③** 대테러센터장은 테러경보를 발령하였을 때에는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테러경보 발령 및 테러경보에 따른 관계기관의 조치사항에 관하여는 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상황 전파 및 초동 조치)**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 위협 등 그 징후를 인지한 경우에는 관련 상황 및 조치사항을 관련기관의 장과 대테러센터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신속히 다음 각 호의 초동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건 현장의 통제ㆍ보존 및 경비 강화
2. 긴급대피 및 구조ㆍ구급
3. 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4. 그 밖에 사건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내 일반테러사건의 경우에는 대책본부가 설치되기 전까지 테러사건 발생 지역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초동 조치를 지휘ㆍ통제한다. -
(테러사건 대응)**①** 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상황 전파 및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②** 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인력ㆍ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해외에서 테러가 발생하여 정부 차원의 현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 현지대책반을 구성하여 파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테러사건 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물자 및 편의 제공과 지역주민의 긴급대피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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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 수립)**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이하 "테러대상시설"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3.29>
1. 국가중요시설: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 및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2.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이하 "다중이용시설"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장비 중 관계기관의 장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나.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8제1호ㆍ제2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②**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테러이용수단(이하 "테러이용수단"이라 한다)의 제조ㆍ취급ㆍ저장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원ㆍ차량에 대한 출입 통제 및 자체 방호계획
2. 테러 첩보의 입수ㆍ전파 및 긴급대응 체계 구축 방안
3. 테러사건 발생 시 비상대피 및 사후처리 대책
**③**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제조ㆍ취급ㆍ저장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테러예방대책 및 안전관리대책의 적정성 평가와 그 이행 실태 확인
2. 소관 분야 테러이용수단의 종류 지정 및 해당 테러이용수단의 생산ㆍ유통ㆍ판매에 관한 정보 통합관리 -
(국가 중요행사 안전관리대책 수립)**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국가 중요행사는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행사 중 관계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주관기관, 개최근거,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국가 중요행사의 특성에 맞는 분야별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ㆍ안전대책기구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3항에 따른 대테러ㆍ안전대책기구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과 국가원수에 준하는 국빈 등의 경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
(테러취약요인의 사전제거 지원)**①**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관계기관의 장을 거쳐 대테러센터장에게 테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적정성 평가, 현장지도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테러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테러예방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테러취약요인의 사전제거 비용 지원)**①** 국가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테러취약요인을 제거한 시설소유자등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용의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1. 테러사건이 발생할 가능성
2. 해당 시설 및 주변 환경 등 지역 특성
3. 시설ㆍ장비의 설치ㆍ교체ㆍ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정도 및 시설소유자등의 부담 능력
4.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적정성 평가와 그 이행 실태 확인 결과
5. 제2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 현장지도 결과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가기관의 장이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비용의 한도, 세부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6장 포상금 및 테러피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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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제30조에 따른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체포된 범인을 인도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 또는 국방부검찰단장이나 각 군 검찰단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군검사는 신고를 한 사람이나 범인을 체포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인도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신고 또는 인도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③**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예방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등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테러센터장 소속으로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테러센터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되며, 심사위원회 위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 소속 4급 상당 공무원 중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포상금 지급 여부와 그 지급금액
2. 포상금 지급 취소 및 반환 여부
3. 그 밖에 포상금에 관한 사항
**⑥** 심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포상금 지급기준)**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1억원의 범위에서 차등 지급한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자등이 테러 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3. 신고자등이 테러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4. 신고자등이 관계기관 등에 신고ㆍ체포할 의무가 있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ㆍ체포를 하였는지 여부
**②**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하나의 테러사건에 대한 신고자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의 범위에서 그 공로를 고려하여 배분ㆍ지급한다.
**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의 경우 포상금을 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합의된 비율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포상금 신청 절차)**①** 포상금은 그 사건이 공소제기ㆍ기소유예 또는 공소보류되거나 관계기관의 장이 제29조제3항에 따라 추천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군검사는 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등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③**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
2. 제2항 또는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서
3. 공적 자술서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은 제2항 또는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자 전원의 연서(連署)로써 청구하여야 한다. -
(포상금 지급 절차)**①** 관계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결정 통지서를 보내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포상금 지급 취소 및 반환)**①** 관계기관의 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포상금 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1. 포상금 수령자가 신고자등이 아닌 경우
2. 포상금 수령자가 테러사건에 가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고자등에게 그 취소 사실과 포상금의 반환 기한,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테러피해의 지원)**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하 "피해지원금"이라 한다)은 신체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한다.
**②** 테러로 인한 신체 피해에 대한 치료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치료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신체적 부상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2. 정신적ㆍ심리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③** 테러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한 복구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사회재난 피해 지원의 기준과 금액을 고려하여 대책위원회가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치료비와 제3항에 따른 복구비는 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지원금의 한도ㆍ세부기준과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가 정한다. -
(특별위로금의 종류)**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유족특별위로금: 테러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 장해특별위로금: 테러로 인하여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경우. 이 경우 신체상 장애의 기준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장해의 기준을 따른다.
3. 중상해특별위로금: 테러로 인하여 장기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이 경우 장기치료가 필요한 피해의 기준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중상해의 기준을 따른다.
**②**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특별위로금(이하 "유족특별위로금"이라 한다)은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맨 앞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특별위로금(이하 "장해특별위로금"이라 한다) 및 제1항제3호에 따른 중상해특별위로금(이하 "중상해특별위로금"이라 한다)은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
(특별위로금의 지급기준)**①** 유족특별위로금은 피해자의 사망 당시(신체에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장해특별위로금과 중상해특별위로금은 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와 부양가족의 수 및 생계유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등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피해자의 근무기관의 장의 증명이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증명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로금의 세부기준ㆍ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가 정한다. -
(특별위로금 지급에 대한 특례)**①** 장해특별위로금을 받은 사람이 해당 테러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특별위로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유족특별위로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특별위로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중상해특별위로금을 받은 사람이 해당 테러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유족특별위로금 또는 장해특별위로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유족특별위로금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특별위로금에서 이미 지급한 중상해특별위로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①** 법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피해지원금 또는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신청서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5.7.29>
**②** 법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피해지원금 또는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인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사람이 둘 이상이면 같은 순위의 사람이 합의하여 신청인 대표자를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인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총리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맨 앞 순위인 유족 1명
2. 생존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생존한 피해자(생존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③**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의 지급 신청,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 지급 청구 또는 수령 등을 직접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금 또는 특별위로금의 지급신청을 받으면 그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하고 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제2항에 따른 신청인 대표자, 제3항에 따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결정)**①**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은 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계기관의 장은 대책위원회가 피해지원금 또는 특별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120일"은 "60일"로 본다. -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제한)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금액을 줄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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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①** 제40조제1항에 따라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피해지원금 또는 특별위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 및 신청서
2. 인감증명서(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말한다)
3. 입금계좌 통장 사본
**②**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은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이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 및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9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환수)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은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테러사건에 가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테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를 입은 사람의 유족 또는 신체상의 장애 및 장기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테러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 복구비, 특별위로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그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치료비ㆍ복구비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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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관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테러선동ㆍ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테러피해의 지원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27203호,2016.5.31>
이 영은 201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971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마목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⑥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1>까지 생략
<38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 대통령경호실장, 국가정보원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관세청장 및 경찰청장"을 "대통령경호처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ㆍ국가정보원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ㆍ검찰청 및 경찰청"을 "국가정보원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ㆍ검찰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ㆍ관세청ㆍ경찰청"을 "관세청ㆍ경찰청ㆍ소방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양경찰청장: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
제17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38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29114호,2018.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국군기무사령부"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1282호,2020.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737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군 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을 "국방부검찰단장이나 각 군 검찰단장"으로, "군 검찰부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군 검찰부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국군방첩사령부령) <제32968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군사안보지원부대"를 "국군방첩부대"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군방첩사령부"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686호,2025.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 영 시행 이후 피해지원금 또는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0>까지 생략
<31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12> 및 <313> 생략
총리령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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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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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법무부, 경찰청
2. 제1호 외에 해당 사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
3. 국가정보원
4. 그 밖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대테러센터(이하 "대테러센터"라 한다)의 장(이하 "대테러센터장"이라 한다)이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운영)**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테러센터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테러센터장이 지명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
(포상금의 신청 절차)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영 제32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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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의 지급 결정 기간 등)**①**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포상금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포상금의 반환통지 등)**①** 관계기관의 장은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반환통지서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서는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에게 직접 주거나 배달증명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을 관계기관의 장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입금하여야 한다. -
(치료비 산정)**①** 영 제35조제2항 각 호의 치료비(이하 "치료비"라 한다)는 피해자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제외한다.
**②**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기준으로 하며, 피해자가 「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 급여비용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③** 치료비는 피해자 1명당 연 1천500만원, 총 5천만원의 한도에서 지원한다. 다만, 해당 테러사건의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치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본문 및 제3항 본문ㆍ단서에도 불구하고 테러피해의 경위, 정도 및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5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2. 연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3. 총 5천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4. 해당 테러사건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비 -
(유족의 범위 및 순위)**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특별위로금(이하 "유족특별위로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녀
2.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부모, 손자ㆍ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ㆍ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서 태아는 피해자가 사망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유족특별위로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사람 사이에서는 해당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며,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족은 유족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2.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가 사망하면 유족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3. 피해자가 사망한 후 유족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
(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①** 영 제37조에 따른 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된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피해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월평균액으로 한다.
**②** 영 제37조에 따라 특별위로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이 제10조에 따른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특별위로금액을 정한다. -
(평균임금의 기준)**①** 영 제37조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임금은 먼저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에 따르고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가 없을 때에는 정부노임단가 통계에 따르며, 정부노임단가 통계도 없을 때에는 공신력 있는 방법으로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
(유족특별위로금의 금액)**①** 유족특별위로금의 산정에서 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월급액등"이라 한다)에 곱하는 "총리령으로 정한 개월 수"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에 일정한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에 곱하는 일정한 배수에 관하여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4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별표 중 "제22조제1호"는 "제11조제1항제1호"로, "제22조제2호"는 "제11조제1항제2호"로, "제22조제3호"는 "제11조제1항제3호"로, "법 제18조제1항제3호"는 "제8조제1항제3호"로, "구조피해자"는 "피해자"로 각각 본다.
1. 제8조제1항제1호의 유족: 40개월
2. 제8조제1항제2호의 유족: 32개월
3. 제8조제1항제3호의 유족: 24개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족특별위로금액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
(장해특별위로금의 금액)**①**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장해특별위로금(이하 "장해특별위로금"이라 한다)의 산정에서 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총리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해등급별 개월 수에 일정한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해등급별 개월 수에 곱하는 일정한 배수에 관하여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5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별표 중 "범죄행위"는 "테러사건"으로, "구조피해자"는 "피해자"로 각각 본다. <개정 2024.10.17>
1. 1급: 40개월
2. 2급: 36개월
3. 3급: 32개월
4. 4급: 28개월
5. 5급: 24개월
6. 6급: 20개월
7. 7급: 16개월
8. 8급: 12개월
9. 9급: 8개월
10. 10급: 4개월
11. 11급 또는 12급: 3개월
12. 13급 또는 14급: 2개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특별위로금액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
(중상해특별위로금의 금액)**①**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중상해특별위로금(이하 "중상해특별위로금"이라 한다)의 산정에서 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총리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등에 의하여 해당 중상해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에 일정한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하며, 해당 중상해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에 곱하는 일정한 배수에 관하여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5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별표 중 "범죄행위"는 "테러사건"으로, "구조피해자"는 "피해자"로 각각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상해특별위로금액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진단서 등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일(日) 단위인 경우 30일을 1개월로 환산한 비율로 개월 수를 정한다.
**④** 제1항의 진단서 등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주(週) 단위인 경우 일 단위로 환산한 후 제2항의 방법에 따른다. -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7>
1. 피해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피해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4호서식의 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의료기관이 발행한 계산서 및 영수증을 첨부한다) 또는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의료비 청구서
3. 향후 치료비 또는 후유장해 등에 따른 장래의 소득 또는 수익의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향후치료비 추정서 또는 후유장해진단서
4.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인 대표자 선정서(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 대표자를 선임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5. 별지 제6호서식의 위임장(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6.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근로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7. 삭제 <2024.10.17>
8. 별지 제7호서식의 재산피해명세서 및 테러사건으로 인한 재산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9. 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②** 영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인 대표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10.17>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인이 영 제39조제2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피해를 입은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사업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소득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
(지급 결정 통지서 등 서식)**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급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 및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 부칙
부칙 <제1281호,2016.6.1>
이 규칙은 201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8호,2024.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해특별위로금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하여진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하여 장해특별위로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040호,2025.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