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전담조직의 설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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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관계기관의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과 효율적 테러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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