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포상금 및 테러피해의 지원

제35조 (테러피해의 지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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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하 "피해지원금"이라 한다)은 신체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한다.

**②** 테러로 인한 신체 피해에 대한 치료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치료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신체적 부상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2. 정신적ㆍ심리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③** 테러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한 복구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사회재난 피해 지원의 기준과 금액을 고려하여 대책위원회가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치료비와 제3항에 따른 복구비는 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지원금의 한도ㆍ세부기준과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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