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테러피해의 지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①** 테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관계 또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ㆍ체류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기준ㆍ절차ㆍ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ㆍ체류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기준ㆍ절차ㆍ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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