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특별위로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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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테러로 인하여 생명의 피해를 입은 사람의 유족 또는 신체상의 장애 및 장기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ㆍ체류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 기준ㆍ절차ㆍ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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