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세계주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7조의 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저지른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6.9>

## 부칙

부칙 <제14071호,201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1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 또는 금융감독 업무"를 "조사,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7조
제4항 중 "금융위원회(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는"을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③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의 죄

부칙(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608호,2018.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같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자"로 한다.


③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정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66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21호,2021.7.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권법) <제19580호,2023.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중 "제12조제3항"을 "제12조의2"로 하고, "거부를"을 "제한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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