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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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대책을 강구할 때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존중하여 이 법을 집행하여야 하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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