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대테러합동조사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내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할 때 또는 테러 첩보가 입수되거나 테러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예방조치, 사건 분석 및 사후처리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합동조사팀(이하 "합동조사팀"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합동조사팀이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한 경우 그 결과를 대테러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자체 조사팀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자체 조사팀이 조사한 결과를 대테러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합동조사팀이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한 경우 그 결과를 대테러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자체 조사팀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자체 조사팀이 조사한 결과를 대테러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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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타법개정)
@72ef58c -
2021-07-20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
@d89bd6d -
2020-06-09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타법개정)
@7815cca -
2018-04-17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타법개정)
@8fbd2fd -
2016-03-03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
@88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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