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테러정보통합센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테러정보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ㆍ분석 및 관계기관에의 배포
2. 24시간 테러 관련 상황 전파체계 유지
3. 테러 위험 징후 평가
4. 그 밖에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과 테러정보의 통합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테러정보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ㆍ분석 및 관계기관에의 배포
2. 24시간 테러 관련 상황 전파체계 유지
3. 테러 위험 징후 평가
4. 그 밖에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과 테러정보의 통합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3-08-08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타법개정)
@72ef58c -
2021-07-20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
@d89bd6d -
2020-06-09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타법개정)
@7815cca -
2018-04-17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타법개정)
@8fbd2fd -
2016-03-03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
@8806581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