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조 (간사와 서기)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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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의 준비, 회의록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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