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간사와 서기)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의 준비, 회의록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의 준비, 회의록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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