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회의)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①**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회의자료 또는 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회의자료 또는 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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