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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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법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04c5368 -
2017-07-26
법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5146b83 -
2016-05-29
법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정)
@7f19f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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