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0.01.29 시행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개정 이력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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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법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04c5368 -
2017-07-26
법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5146b83 -
2016-05-29
법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정)
@7f19f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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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0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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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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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9> -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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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안전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안전교육의 추진 내용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4. 안전교육에 대한 실태점검 및 평가
5.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6. 그 밖에 안전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그 밖에 안전교육 추진실적의 평가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계기관 등의 협조)**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안전교육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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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학교 안전교육 관련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 안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에 관한 사항이 학교의 교과과정 등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한 직무교육)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ㆍ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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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다음 각 호의 다중이용시설 등 의 시설관리자는 그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2.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체육시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5.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6.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7. 그 밖에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사회복지시설 등의 안전교육)다음 각 호의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관리자는 그 시설에 거주하는 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4장 안전교육의 추진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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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ㆍ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범위와 그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교육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26> -
(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을 받은 안전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또는 기관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제15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2.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이행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전교육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 및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그 밖에 안전교육 이행실적의 점검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 안전교육의 지원)**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등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ㆍ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공공시설의 이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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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과 관련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4248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5 및 제66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1>까지 생략
<252>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4항 중 "교육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5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878호,2020.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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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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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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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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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변경)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안전교육 추진 내용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중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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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시행계획에는 소관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안전교육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
(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방법ㆍ시기 등)**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의 실시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 직무교육 대상자 등)**①**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14>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의 재난안전담당 실장 또는 국장(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임원급(공무원의 경우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1명
**②**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역량 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대상 등)**①** 법 제1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학원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에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교육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 및 시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안전체험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안전체험관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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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련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5.9>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 등)**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안전교육 과정 세부 운영계획서
3. 안전교육 전문인력 확보 세부 현황
4. 교육과정 편성내용 및 교재 세부 현황
5. 교육과정별 정원 및 운영일정
6. 교육 시설ㆍ장비 등 확보 세부현황
7. 교육과정 운영 예산내역 및 교육생 부담 경비내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보유할 것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3. 안전체험교육이 가능하도록 시설 또는 학습교구 등을 확보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연도별 사업계획 등의 보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전교육기관에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도별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을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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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법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정 명령 또는 운영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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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안전교육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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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실태점검 시기 및 방법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이행실적 실태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실태점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 후에 실시한다. <개정 2017.7.26>
**③** 실태점검은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교육 우수기관의 명칭과 교육방법 등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공공시설의 이용절차)법 제19조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의 지원 및 장비의 이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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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으로 한다. <개정 2022.5.9>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28037호,2017.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기본계획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17년 11월 30일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시행계획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5 및 제73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1>까지 생략
<332>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및 제16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1 제11호 및 같은 표 비고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8037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3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2632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86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199호,2025.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별표 1의2"를 "제3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