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및 절차

제14조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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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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