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정부업무평가제도

제13조 (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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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 및 단체가 이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자통합평가체계는 평가과정, 평가결과 및 환류과정의 통합적인 정보관리 및 평가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전자통합평가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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