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정부업무평가제도

제12조 (평가대상기관과의 협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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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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