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이행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전교육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 및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그 밖에 안전교육 이행실적의 점검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전교육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 및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그 밖에 안전교육 이행실적의 점검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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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법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04c5368 -
2017-07-26
법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5146b83 -
2016-05-29
법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정)
@7f19f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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