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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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법률: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
@1c59112 -
2021-05-18
법률: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
@d865def -
2016-12-20
법률: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
@76dee8b -
2015-05-18
법률: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정)
@0e9d2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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