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2.07.19 시행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이력 4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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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법률: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
@1c59112 -
2021-05-18
법률: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
@d865def -
2016-12-20
법률: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
@76dee8b -
2015-05-18
법률: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정)
@0e9d2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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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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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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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념)이 법은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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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가"란 자유 시간 동안 행하는 강제되지 아니한 활동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콘텐츠, 문화콘텐츠, 디지털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 공공문화콘텐츠, 에듀테인먼트
다. 「관광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관광
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체육, 생활체육
2. "여가시설"이란 실내와 야외 그리고 사이버공간 등에서 문화예술, 관광, 체육, 자기계발, 사교, 놀이, 휴양, 오락 등을 목적으로 국민들이 여가활동을 할 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3. "여가교육"이란 여가활동, 여가시설 운용 및 관리,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가사업 경영, 여가치유 등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4. "여가산업"이란 여가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제작, 전시, 제공 및 판매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여가전문인력"이란 여가교육, 여가 조사 및 연구, 여가시설 운용 및 관리,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가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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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여가의 조화)**①** 국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 직장에서 휴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
(다른 법률과의 관계)여가 활성화에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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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을 포함한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8>
1. 여가 활성화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여가환경 조사ㆍ분석
4. 여가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5. 여가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여가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여가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8.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9. 여가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여가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사 및 연구)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직장인의 여가를 위한 휴가사용실태조사를 포함한다)를 비롯한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민간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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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가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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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활동, 여가시설, 여가교육 및 여가프로그램 등 각종 여가정보를 수집ㆍ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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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교육의 실시)**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학교 및 관련 시설 등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 관련 시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과 공간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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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전문인력의 양성)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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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이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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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여가산업의 육성)
대통령령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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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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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을 종합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알려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그 해의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과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여가교육의 내용 등)**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가활동과 관련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의 함양에 관한 사항
2. 여가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5.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7. 그 밖에 국민들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부칙
부칙 <제26623호,2015.11.11>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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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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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등의 지원)「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
(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이하 "우수사례"라 한다)로 발굴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수사례의 발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가 시간, 공간 및 비용의 제공 등 여가 지원제도를 운영할 것
2. 여가 관련 예산, 조직, 인력 등을 갖출 것
3. 조직원의 여가에 대한 이해도 및 여가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사례 발굴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여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사례를 발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우수사례로 발굴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여가우수사례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사례 발굴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