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여가교육의 실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학교 및 관련 시설 등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 관련 시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 관련 시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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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법률: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
@1c59112 -
2021-05-18
법률: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
@d865def -
2016-12-20
법률: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
@76dee8b -
2015-05-18
법률: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정)
@0e9d2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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