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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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법률: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
@1c59112 -
2021-05-18
법률: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
@d865def -
2016-12-20
법률: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
@76dee8b -
2015-05-18
법률: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정)
@0e9d2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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