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일과 여가의 조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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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 직장에서 휴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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