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조사 및 연구)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직장인의 여가를 위한 휴가사용실태조사를 포함한다)를 비롯한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민간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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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법률: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
@1c59112 -
2021-05-18
법률: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
@d865def -
2016-12-20
법률: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
@76dee8b -
2015-05-18
법률: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정)
@0e9d2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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