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연계급여의 지급과 환수 등

제17조 (사망 시 연계급여의 지급)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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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노령연금 또는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계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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