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연계급여의 지급과 환수 등

제16조 (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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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해당 연계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연금관리기관은 해당 연계급여와 관련된 다른 연금관리기관에 그 청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라 청구 또는 통보받은 연금관리기관은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과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연계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연계급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 수급권이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1.8.17>

1.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 이상인 자가 65세가 된 날
2. 65세 이상인 자가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이 된 날
3. 국민연금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을 내거나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를 내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날
4.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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